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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가브라질에서 사망한 경우이며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브라질시민권자 및 뉴질랜드영주권자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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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소개할 건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중에 1건이다. 2019년9월 즈음 문의로 시작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P****의 할머니로서 2004년 브라질에서 사망하셨는데 2019년 문의 오실때까지도 사망신고 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셨다.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사망하셨고, 셋째도 사망하셨고.... 첫째의 대습상속인중에는 미국시민권자 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브라질시민권자 셋째의 대습상속인 중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포함되어 있고,,, 문제는 서로간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의뢰하신 분이면서 그나마 소통의 중심에 계신 대습상속인(미국시민권자)이 주로 정보를 취합해주시고 또 중간에서 소통을 맡아주셨다. 2019년9월에 시작한 일이 2021년7월즈음에 등기가 끝났으니 2년이 걸린 셈이다. 정말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지는 일은 참으로 참으로 어렵다. 늘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복기해야하니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어달 만에 연락하셔서 어제일처럼 질문을 하신다. 그 순간 알파고도 아닌 뇌는 천재로 돌변하며 무지막지한 속도로 돌아간다. 이 건은 브라질이고 뉴질랜드고 해서 힘들었다기 보다는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문제였다. 위임장을 통해 발급해보니 첫째 아들의 사망일자도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피상속인의 결혼 전 제적은 아예 발급이 불가했고.... 여태 해본 등기 중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등기였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과 그나마 한국에서 도움을 주실 상속인은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뭐가 그리 복잡하냐며 짜증을 내시고.... 하소연할 곳 없이 전 직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무리를 지었다. 솔직히 좀 속상한 건이었다. 이래서 외국인관련 등기를 진행하는 곳이 흔하지 않은가 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외국시민권자들은 너무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민 가셨기에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주민번호나 한국의 호적 관련한 내용은 기억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다시 외국...

외국에 거주하는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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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선례변경 ) 제정 2018. 5. 2. [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805-9 호 ,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 1218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124 조 , 제 1013 조 , 제 1015 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 52 조 , 제 60 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제 4-26 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 호 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 등기선례 제 4-26 호 ,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 =============================================== 아래는 등기선례 4-342 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제정 1993. 11. 29.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시행 ]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상속등기 사례/상속인 전원이 #시민권자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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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여름날 뉴욕주에서 문의전화를 주시고 힘겹게 상속진행절차를 거쳐서 2018년 12월에 등기접수를 하고 등기를 완료시킨 사례 이다. 이렇듯 외국인 상속등기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하신분은 영주권자로서 오래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시민권자인 뉴욕거주 부인과 캘리포니아 거주 시민권자 따님 메사츄세츠 거주 시민권자 아드님 메사츄세츠 거주 시민권자 따님이 있었으며 상속은 자녀세분으로 상속등기 후 매매를 할 수 있절차까지 모두 는 준비를 모두 해드리는 경우였다. ​ 한국에서의 업무를 대행해줄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사망하신 분의 한국서류 #미국시민권자들의 한국내 서류발급과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은 물론 매매시 처분을 우리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처분위임까지 모두 처리했다. #미국시민권자 세자녀 의 경우에는 각각 사는 곳도 다르고 전혀 등기관련 소통이 어려웠으나 그나마 미망인되시는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수많은 카카오톡과 메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자녀분들이 워낙 바쁘고 또 여러사정상 #아포스티유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참고로  미국에서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 본을 올려본다 공증을 받을 경우 꼭 서명을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바로 그 페이지에 공증인을 받기를 추천한다. #외국인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외국인(시민권자)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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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시민권자 )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1. 부동산거래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 ( 예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3 조 ① 항 3. 나 . ③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3 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신고관청 " 이라 한다 ) 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이하 " 국가등 " 이라 한다 ) 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 제 2 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2 조 제4 호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이하 ...

영문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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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sjpnd@naver.com 전화 : 02-486-8876 카톡id: 4868876 영문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등기소에 외국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제출시 아포스티유 경유 또는 영사관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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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협약국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ssjpnd/220756776240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인 ( 합자조합을 포함한다 )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 (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 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 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 2 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협약 가입국 현황 (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 다만 ,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시민권자(미국인)사망과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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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번역 및 공증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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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부동산 등기신청때 외국공문서 . 공증문서에 반드시 영사확인 받거나 아포스티유 첨부 해야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대법원은 “ 지난달 25 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때 제 46 조 ( 첨부정보 ) 에 이 같은 내용의 9 항이 신설돼 10 월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 . 일본 . 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고 ,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을 받아 제출하면된다 . 사문서의 경우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미가입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이포스티유 발급철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 영사메뉴 ’ 를 참고하면 된다 . 아포스트유협약 및 협약국 자료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 미스터법무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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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 가 .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 우편접수 :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 ( 우 :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우 :110-110) 3.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가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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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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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외국인 ( 미국인 ) 사망과 상속등기에 관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 미국인 ) 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특히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할지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 국제사법 제 49 조 ‘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국인이 위 제 49 조 제 2 항의 명시적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이 적용 된다 . 그렇다면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소재지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 에서는 ‘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즉 ,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 미국법은 다시 토지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 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