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사(임원)등기 해태와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 389 조 제 3 항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 2 주간 내 , 지점소재지에서 3 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8 , 9 호 , 제 4 항 , 제 183 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일부터 위의 각 등기기간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