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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를 둔 외국국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취득자금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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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를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사례 이번 건은 미국국적자이면서 국내거소를 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건이다 많은 분들이 국내거소가 되어있다고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미국 뉴욕사는 미국인과 한국 송파구에 거소를 둔 미국인을 비교하자면 왠지 거주자인듯도하다. 거주자와 거소자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국내거소를 하면 등기는 당연히 편리할 수 있다. 183일이상 한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거주성을 판단한다. 국내거소자라 하더라고 본인의 거주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특히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국내거소를 하였다 해도 비거주자신분이라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외국환 신고가 필수이다. 이번 사례자는 부동산취득자금중 일부는 미국에서 입금되고, 또 부족한 일부는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분이셨다. 다행히,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연락을 주셔서 대여해주는 지인과 취득하는 사례자의 외국환 관련 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외국국적 비거주인 경우 (국내거소와 상관없이)는 부동산취득시 본인이 외국환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여부를 꼭 확인하면 미래에 있을 손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 좋겠다. 

비거주외국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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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구입과 부동산취득자금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 ssjpnd@naver.com

해외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취득자금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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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반드시 해야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취득자금신고 상속과 유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9-42조 (신고절차) 제1항제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완료하게 되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후일 양도했을경우 매도대금처리와 관련하여 꼭 매수대금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후일 위규에 따른 처리절차 및 과태료 등을 염두에 둔다면 미리 신고하는게 현명하다 하겠다. 매매대금은 해외에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한국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매매대금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하여 해외에서 전액 자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면 된다. 국내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거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사는 경우 또는 일부금을 한국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등은 모두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므로 이 점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외국환 거래법 제 18조에서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비거주자의 한국부동산매입및 취득) 할때 부동산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를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액의 50/100을 감경해 준다.  감경사유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75%까지 감경해 줄 수 있다.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때 주소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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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상속인이 해외 이주한지 오래 된 경우가 특히 많고 나머지는 이혼 후 재혼 등으로 상속인이 많아진 경우에도 상속인의 주소를 파악하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상속인이 처음부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연락이 안되면 정말 상속등기 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의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음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이렇듯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 후일 상속등기는 더 요원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 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다수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 하게 됩니다. 이 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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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8 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 ( 한국명 과 주민번호 ,  한국주소 ) 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 현재 박 **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 ( 등기용등록번호 ) 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 이중국적자이신 박 ** 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잔금시점 )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  주민번호 ,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 .. 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 미국인 ,  미국이름 ,  미국주소 ...)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  이건 분명히 ..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