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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사례)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캐나다시민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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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캐나다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의 사망과 재산상속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으로 한국태생 캐나다시민권자 2 명 및 캐나다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었음 ========================================================== 1. 의뢰 : 2018.08. 2. 시행 : 2018.09 부산진등기소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일 당시 부산의 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캐다나주소로 등기가 되었는데 등기 당시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 한국 영주권자의 신분이었다. 상속인으로는 한국태생인 캐나다시민권자 아들 2 명과  한국태생인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진행 하였고, 등기를 해야할 배우자인   시민권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본 법무사에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건은 상속등기 후 곧바로 매매로 이어지는 건으로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친척분께 매매에 관한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 하는 처분위임장까지 함께 공증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 작업을 마쳤다. 피상속인의 재외국민 당시의 캐나다 주소 소명이 어려워 조금 애를 먹었으나 캐나다 계시는 상속인의 지인께서 수고해주시고 또 오래전 매매하신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등기관에게 소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재외국민일 당시의 주소 소명이 반드시 필요했던 터라 생각보다 쉽게 해결 되었다.   기타 상속에 필요한 칠체의 서면 및 상속인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있는자료 및 사망자의 신분에 관한 자료 등 아래는 첨부서류 중 일부다. 아래 사망증명서는 얼마전에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과 똑 같은 곳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라 눈에 익다. 장례식장발행의 사망증명서인데 캐나다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 공적인 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발행되는경우가 많다. Jerrett는 장례식장 이름인데 

중국인상속등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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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전화 : 02-486-8876 ==============================================================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한 중국인이 있어 등기를 의뢰해 온 사례 입니다 . 중국국적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사망 하였고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중국거주 아들과 한국거주 따님이 있었습니다 . 한국거주 따님은 외국인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 하였으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사용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 문제는 중국거주 아들의 서류 였는데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임에도 모든 공증서류는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통해서 보내 왔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고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받았으며 기타 아래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 중국인상속 필요서류 1.   親屬關係證明 ( 상속인별 ) – 중국공안발행 2.   친속관계증명에는 부친 및 모친 , 현주소지가 기재 되므로 별도의 주소증명이 필요 없다 . 3.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 협의서 공증필요 ( 상속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필요함 )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된 중국인은 별도의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아도 됨 ) 중국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첨부해야겠죠 ?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들은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거쳐 오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중국이름을 중국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