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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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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소는 물론이고 세무서나 법무부 때로는 외국환은행이나 금감원에 제출할 서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잘못하여 두번세번 공증을 받을 우려도 있기때문입니다.   1. 매도대상 등기부등본 확인과 변경등기선행  먼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표시가 정확한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취득 등기당시에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 # 경정등기’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 또 취득등기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등기를 경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자기가 선임한 법무사에 취득등기를 의뢰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매수인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 합니다 . 자칫 서류가 누락되어 외국에서 공증서류를 추가하게 된다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2. 잔금수령과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이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초본 , 등기권리증이 필요 합니다만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에 준하는 서류를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   3. 수령한 잔금 해외 송부하기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은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전액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당시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