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한정승인 필요서류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 한정승인 필요서류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1. 의의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 하는 것을 말한다 . 2. 법적 근거 민법 제 1028 조 (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3.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4 조 6 호 ,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 ( 사망자 ) 의 최종 주소지 이다 . 4. 한정승인신청기간 및 상속특별한정승인 상속을 안날 ( 사망일 ) 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망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 단순승인으로 본다 . 상속단순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때부터 3 월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 상속특별한정승인 ) 5.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