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한정승인 필요서류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 한정승인 필요서류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1.
의의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근거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 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이다.
4.
한정승인신청기간 및 상속특별한정승인
상속을 안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 단순승인으로 본다. 상속단순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때부터 3월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상속특별한정승인)
5.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6.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7.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 근거 및 기간(상속재산 파산제도)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제도는 상속인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본 제도의 이용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관할전속 : (법제3조 6항)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8.
상속한정승인신청 필요서류
사망자(피상속인)
가)
기본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표시된것)
다)
말소자 초본
라)
2008.1.1.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므로 제적등본 첨부함
상속인
가)
기본증명서(각 상속인 기준으로 발급)
나)
가족관계증명서(각 상속인 기준으로 발급, 망인 표시된 것으로 발급)
다)
인감증명서
라)
인감도장
마)
주민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