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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임차료증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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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 저당권자 등 )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 )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3 조의 2 제 2 항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 3 조제 5 호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 증액을 통한 재계약시에 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을 통한 재계약 체결시에는 최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그 때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고 ,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므로 , 반드시 계약서 2 장을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