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8의 게시물 표시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이미지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선례변경 ) 제정 2018. 5. 2. [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805-9 호 ,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 1218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124 조 , 제 1013 조 , 제 1015 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 52 조 , 제 60 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제 4-26 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 호 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 등기선례 제 4-26 호 ,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 ============================================================= 아래는 등기선례 4-342 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제정 1993. 11. 29.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시행 ]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이미지
외국인 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관련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 그런 외국 공문서 및 사서증서 ( 공증받은 사문서 ) 는 한국 법원 ( 등기소 )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 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 ( 영사 ) 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 ’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 외교부’와 ‘법무부’ 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입니다 .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 ( 문서접수국 ) 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