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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위하여 제출하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된 공문서 및 공정증서 제출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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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4868876/98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암빌딩 4 층 전화 02-486-8876 팩스 02-486-8966 이메일 :ssjpnd@naver.com 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⑨ 항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이하 " 외국 공문서 등 " 이라 한다 ) 인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붙여야 한다 .   다만 ,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관공서로부터 발급 받은 공문서 및 공증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제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서류의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캐나다국에 소재 하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무실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