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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으로 현물출자하기/특허권으로 자본증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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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인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명은 【신주발행조사】다. 가 ) 증자절차   회사가 자본을 증가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 ​ 상법 제 416 조 ( 발행사항의 결정 )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다만 ,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 수량 ,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 나 ) 정관변경 - 주식제 3 자배정규정삽입 ​ 회사가 자본을 증자할 경우 각 주주가 가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통상 특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신주인수권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따라서 정관을 정비하여 주식제 3 자 배정규정을 삽입하여야 비로소 특허권을 주식납입금으로 하여 자본을 증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정주주가 가진 특허권을 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다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신주발행시 현물추자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시간도 많이 소요 되고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조사보고자로 공증인을 선임하는 절차 역시 비용이 만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