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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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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   288 조   규정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요건의 변화과정   (3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규정의 변화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288 조 )   2002. 06.30. 이전에 가압류 집행한 경우 – 10 년  2002. 07. 01. 부터 2005. 07. 27. 까지 사이에 집행한 경우 - 5 년  2005. 07. 28. 이후부터 현재 - 3 년 따라서 채무자는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로서는 가압류 후 조속한 시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후 3 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위 3 년의 기간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 년 ,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 년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기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 가압류가 취소 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 합니다 .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회수 할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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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임승락서 인증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위상속등기와 강제집행/대위상속비용의 집행비용인정여부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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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130183833965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404 조 ( 채권자 대위권 ) 부동산등기법 29 조 ( 판 결 ,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52 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 대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판례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 록세등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 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법원 19 96.8.21. 자 96 그 8 결정 )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 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 집행준비비용 " 또는 " 집행실시비용 " 으로 보아 집행비용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등의 실무례입니다 . 보전처분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 , 가처분채권자는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도...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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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 가 .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 우편접수 :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 ( 우 :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우 :110-110) 3.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가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