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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를 둔 외국국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취득자금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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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를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사례 이번 건은 미국국적자이면서 국내거소를 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건이다 많은 분들이 국내거소가 되어있다고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미국 뉴욕사는 미국인과 한국 송파구에 거소를 둔 미국인을 비교하자면 왠지 거주자인듯도하다. 거주자와 거소자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국내거소를 하면 등기는 당연히 편리할 수 있다. 183일이상 한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거주성을 판단한다. 국내거소자라 하더라고 본인의 거주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특히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국내거소를 하였다 해도 비거주자신분이라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외국환 신고가 필수이다. 이번 사례자는 부동산취득자금중 일부는 미국에서 입금되고, 또 부족한 일부는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분이셨다. 다행히,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연락을 주셔서 대여해주는 지인과 취득하는 사례자의 외국환 관련 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외국국적 비거주인 경우 (국내거소와 상관없이)는 부동산취득시 본인이 외국환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여부를 꼭 확인하면 미래에 있을 손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 좋겠다.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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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해외로 부터 들여 오거나 국내에 보유하고있던 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 해야 합니다 .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 할 경우에는 반드시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절차를 거쳐야 겠습니다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매매 , 증여 60 일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 경매 , 환매권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6 월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6 월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 6. 27. 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 # 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 당시와 현재 소유자의 국적이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및 한국국적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국적이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 계속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