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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대한 상속권상실선고와 상속 및 상속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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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04 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 )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68 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제 1004 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 1 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제 1004 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 3 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 3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1 항 ,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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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 선례변경 ) 제정 2005.09.26 [ 등기선례 제 8-199 호 , 시행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 로 기재하여야 한다 .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 2043 질의회답 ) ( 출처 : 등기선례 제 201210-6, 종합법률정보규칙 )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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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부동산 등기신청때 외국공문서 . 공증문서에 반드시 영사확인 받거나 아포스티유 첨부 해야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대법원은 “ 지난달 25 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때 제 46 조 ( 첨부정보 ) 에 이 같은 내용의 9 항이 신설돼 10 월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 . 일본 . 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고 ,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을 받아 제출하면된다 . 사문서의 경우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미가입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이포스티유 발급철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 영사메뉴 ’ 를 참고하면 된다 . 아포스트유협약 및 협약국 자료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 미스터법무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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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 가 .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 우편접수 :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 ( 우 :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우 :110-110) 3.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가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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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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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 방법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 하고 있다 . ​ ​ 등기원인을“이혼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다만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 세대 1 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 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 ​ 등기원인을“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 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등기시 취득세 중 2%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8% 또는 2%(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일 경우)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충주악어섬) ​ ​ 등기원인을“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 억원 (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 억원 . 이하 같 음 ) 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 억원 이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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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방법에 관한 두가지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동강할미꽃 가 )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 201306-2 호 , 시행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 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근저당권자 ( 채권자 ) 와 맺은 경우 근저당 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 자 , 담보목 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는 채무 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 ( 2 013. 6. 7. 부동산등기과- 134 2   질의회답 ) ( 출처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201306-2 호, 시행 ] > 종합법률정 보 규칙) 동강할미꽃 나 ) 등기예규 1471 호 5 조 2 항 제 5 조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자 ,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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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 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용암빌딩 4 층    (마이산 변산바람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