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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유 부동산 소유 명의인표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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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쟁점) 통상 한국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 하고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음에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임대,전세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 무척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리 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다. ===================================================== 2019년 10월    문의왔던 내용이다. 현재 캐나다시민권자인 정**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소유권 취득 등기 당시는 한국인신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며 2019년 10월 있을 매매잔금 때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기에 현재 신분으로 맞추어 변경등기를 의뢰해오셨다. 이번 등기는 큰 문제가 없을 줄알았는데 세상에 100억짜리 등기이전하는 것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여러번 움직였으며 등기관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참 애를 먹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씨는 2 015년 10월 한국인 신분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 물론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의 한국주소로 등기를 마치셨다. 당연히 현재 신분으로 국적과 현재 캐나다 주소로 변경만 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다. 그 러 나 ! 이분은 이미 2008년 12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기본증명서상도 국적상실일은 2008년 12월 이었고 단지 통보만 2019년 10월에 된 상태였다. 즉 2008년에 시민권취득후 이미 캐나다인이 되었는데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를 진행해버린 것이다. 물론 잘못된 등기였다. 아무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온다하여도 이분은 국적법상 이미 “캐 나 다 인” 인 것이다. 이런경우는 경정등기를 거쳐야할지 변경등기를 거쳐야할지..

사례)외국인상속등기/스페인인상속 - 호적과 말소자초본상 주민번호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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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문의해오신건이다 . 한국 국적의 아버지의 사망으로서 상속인중 한분은 현재 스페인에 살고계신 스페인 시민권자 , 또 한분의 상속인은 미국에 살고계신 미국시민권자 , 물론 한국상속인들은 포함되어있는 경우였다 . 의뢰해주신 K** 이라는 한국분은 너무나도 스마트하신 분으로서 혼자 등기를 해보시려다 이미 몇 년전 사망하신 상속등기를 마치시지 못하신 경우였다 . 여러모로 어려우셔서 우리 사무소를 찾으셨고 바로 우리에게 의뢰를 맡기셨다 . 2019 년 9 월 스페인 상속인 KIM** 서류와 미국상속인 IN** 의 서류와 한국서류가 모두 취합되어 서류를 살피던 도중 ... 두둥 !! 스페인 공증서류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 가장 큰 문제는스페인에서 온 위임장으로 상속인의 한국서류를 대리발급받아보니스페인 상속인 KIM** 의 한국제적등본상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 말소된 ) 등본상의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 그렇다 보니 당연히 스페인 여권상 생년월일이 한국 제적등본상 생년월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했다 ......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당연히 우리로서는 기함을 할 노릇이었다 . 한국인들만의 등기라면 이서류 저서류 발급받아서 이리저리 확인을 하면 좀 편하나 이분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고 모든 걸 위임장으로 해야하기에 한국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스페인에서 공증 받고 aopsittele 된 서류를 매번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서 참으로 어려웠다 . 부랴 부랴 한국의 상속인과 통화를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 진땀나는 며칠을 보냈다 . 결국은 스페인공증의 문제로 재공증을 받고 해결되지 않는 주민번호 문제로 고민하다가 2019 년 10 월 18 일 땀나던 등기가 완료되었다 . 휴 ~~~ 가쁜 숨 !! "해결할 수 없는 #외국인상속등기는 없다. 다만,시간이 좀 걸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