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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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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가 ) 근거법률 제 282 조 ( 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나 ) 피공탁자 기재문제 해방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나 ) 공탁물 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 외에 유가증권으로도 가능한가 ?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6. 10. 1.   자   96 마 162   전원합의체 결정 [ 공탁공무원처분에 대한이의 ][ 집 44(2) 민 ,197; 공 1996.10.15.(20),3014] 민사소송법 제 702 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