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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공탁 당사자인 경우 첨부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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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6. 16. [ 행정예규 제 1083 호 , 시행 2016. 7. 1.]     제 1 조   ( 외국인 의 기명날인 )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 제 2 조   ( 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외국인 일 경우 여권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로 ,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단 ,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여권사본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주소소명서면 ) ①   외국인 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다만 ,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외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 신분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 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 ③ 공탁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 3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조   ( 주소불명의 경우 ) 피공탁자가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