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1의 게시물 표시

호주국인상속등기사례) 상속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및 외국인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한 사례

이미지
  상속인 중 일부가 채무관계가 복잡 하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이 변제공탁등의 공탁행위를 하거나 공탁의 상대방이되는경우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하여~~

이미지
   외국인은 주민등록이없으므로 공탁의 당사자가될 경우 공탁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재할 번호 및 첨부서류와 외국인이 공탁의 상대방, 즉 피공탁자일 경우 첨부할 서류 등 공탁 절차에 관한 행정예규를 소개 한다.

외국인상속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가브라질에서 사망한 경우이며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브라질시민권자 및 뉴질랜드영주권자 인 경우

이미지
  이번에 소개할 건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중에 1건이다. 2019년9월 즈음 문의로 시작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 P****의 할머니로서 2004년 브라질에서 사망하셨는데 2019년 문의 오실때까지도 사망신고 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셨다.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사망하셨고, 셋째도 사망하셨고.... 첫째의 대습상속인중에는 미국시민권자 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브라질시민권자 셋째의 대습상속인 중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포함되어 있고,,, 문제는 서로간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의뢰하신 분이면서 그나마 소통의 중심에 계신 대습상속인(미국시민권자)이 주로 정보를 취합해주시고 또 중간에서 소통을 맡아주셨다. 2019년9월에 시작한 일이 2021년7월즈음에 등기가 끝났으니 2년이 걸린 셈이다. 정말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지는 일은 참으로 참으로 어렵다. 늘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복기해야하니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어달 만에 연락하셔서 어제일처럼 질문을 하신다. 그 순간 알파고도 아닌 뇌는 천재로 돌변하며 무지막지한 속도로 돌아간다. 이 건은 브라질이고 뉴질랜드고 해서 힘들었다기 보다는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문제였다. 위임장을 통해 발급해보니 첫째 아들의 사망일자도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피상속인의 결혼 전 제적은 아예 발급이 불가했고.... 여태 해본 등기 중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등기였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과 그나마 한국에서 도움을 주실 상속인은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뭐가 그리 복잡하냐며 짜증을 내시고.... 하소연할 곳 없이 전 직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무리를 지었다. 솔직히 좀 속상한 건이었다. 이래서 외국인관련 등기를 진행하는 곳이 흔하지 않은가 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외국시민권자들은 너무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민 가셨기에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주민번호나 한국의 호적 관련한 내용은 기억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다시 외국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