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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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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사례) 재외국민 사망과 시민권자 상속등기/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 영사관에 꼭 사망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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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9 월 진행된 상속건이었다 사실은 6 월경에 문의전화가 오셨던 분인데 여러 문의 전화에 묻혀서 잊고 지내오다 갑자기 “ ~~ 저 아시지요 . 상속인들이 이제야 협의가 되어서요 . 의뢰하고자 합니다 ... ” 석달이나 우리 사무소를 기억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나 일반적인 문의전화를 모두 기억하기에는 나의 CPU 가 너무나 OLD 하다 . 하지만 기억해주심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 내가 할 일은 모든 정신을 가다듬고 기억세포를 모두 깨우는 일이었다 . 기억나기 시 작 했 다 . ㅋㅋ 사망하신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자셨고 영사관에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으며 , 한국 상속인은 당연히 있고 상속인들 중 한국에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 ,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가 계셨었다 . 신기하게도 뾰로로로록 기억이 났다 .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 든 어떠한 부동산등기든 간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공증을 하고 AOSITTLE 을 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세심히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공증 업무 또한 한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래도 공증이 처음이신 상속인 미시민권자 김 ** 씨는 공증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무사히 등기는 마쳐졌다 .

시민권자 상속시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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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외국국적(미국,캐나다등)을 취득한 상태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위해 일반적인 서면 이외에 실무상 요구되는 서면이 있을 수 있다. 1. 동일인 증명서 공증 동일인 증명서는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혹여 동일하다 하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처럼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속인 스스로가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적극 증명하면 그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상속인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따라서 등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공적인 서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추가로 다른 서류를 (예-보험증권 또는 상속인이 더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