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재외국민 사망과 시민권자 상속등기/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 영사관에 꼭 사망신고를 합시다.
2019년 9월 진행된 상속건이었다
사실은
6월경에 문의전화가 오셨던 분인데
여러 문의 전화에 묻혀서 잊고 지내오다
갑자기
“ ~~
저 아시지요. 상속인들이 이제야 협의가 되어서요. 의뢰하고자
합니다...”
석달이나 우리 사무소를 기억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나
일반적인 문의전화를 모두 기억하기에는
나의
CPU가 너무나 OLD하다.
하지만 기억해주심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내가 할 일은 모든 정신을 가다듬고 기억세포를
모두 깨우는 일이었다.
기억나기 시 작 했 다. ㅋㅋ
사망하신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자셨고
영사관에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으며,
한국 상속인은 당연히 있고
상속인들 중 한국에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가 계셨었다.
신기하게도 뾰로로로록 기억이 났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 든 어떠한 부동산등기든
간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공증을 하고 AOSITTLE을 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세심히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공증 업무 또한 한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공증이 처음이신 상속인 미시민권자
김**씨는
공증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무사히 등기는 마쳐졌다.
아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본 두개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상속등기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을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서명 하였다는 공증인의 문구가 들어 가도록 작성 해야 한다.
간혹 공증을 잘못 받아와 등기가 반려되고 또다시 공증을 받는 등 시간이나 비용이 두배로 소요 되는 경우도 있기에 외국인 관련 상속등기나 부동산 등기에는 경험이 많은 법무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서 견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을 만들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 조 2항 3.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힘은 들지만 보람도 느낀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못하는 외국인 상속등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