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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름 및 주소 변경등기사례 ) 한국인일때 한국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외국인이 되고 난 후 이름과 주소등 변경등기 하기위한 사전절차 및 사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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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가 울렸다 .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의전화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나 다를까 3 년전 즈음 큰 아드님의 부동산변경등기를 맡겨주셨던 분이셨다 . 외국인 관련 일들은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의뢰해주셨던 분들이 또 의뢰해주시는 일이 많다 . 물론 매달 매년 찾아주시는 것은 아니나 잊지 않고 찾아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전화 :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이 : 4868876

외국인에게 증여등기한 사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자녀에게 국내부동산 증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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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외국인에게증여하는 절차는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먼저 외국환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외국인 부동산취득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동산인지? 또 신고는 사전에 해야 하는지? 등기전에 해야 하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등 살펴봐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무척 힘이 들기에  저희같은 법무사가 도와 드리고 있죠 2023.06. 진행했던 증여건이다 . 서울시내의 빌라를 증여하는 건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 따님이 수증인 이셨고 , 한국거주 한국인 어머님이 증여인 이셨다 . 두 분 모두 너무나 멋진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멋지신 이유를 하나하나 기재하고 싶으나 , 참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이번 건은 증여계약 이전에 증여하시는 어머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의 의한 신고가 필요했고 , 증여받으시는 미국국적 따님의 경우도 신고절차가 필요했다 . 또한 , 당연히 증여계약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해야 했고 물론 증여계약 후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 당연히 위의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해나갔으며 최종 완료된 권리증은 미국 수증인 따님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드렸다 .   주의해서 살펴볼 점 1. 간혹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거소 여부가 거주자 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한국국적 한국거주자와는 다르게 , 외국인등의 경우는 토지취득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   3.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선행하시기 바란다 . 증여계약 체결후 등기를 완료시키는 것 ! 당연히 등기는 완료될 수 있다 . 등기공무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 다만 추후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규과태료등이 부과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