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증여등기한 사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자녀에게 국내부동산 증여한 사례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외국인에게증여하는 절차는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먼저 외국환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외국인 부동산취득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동산인지?

또 신고는 사전에 해야 하는지? 등기전에 해야 하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등 살펴봐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무척 힘이 들기에 

저희같은 법무사가 도와 드리고 있죠




2023.06. 진행했던 증여건이다.

서울시내의 빌라를 증여하는 건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 따님이 수증인 이셨고,

한국거주 한국인 어머님이 증여인 이셨다.

두 분 모두 너무나 멋진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멋지신 이유를 하나하나 기재하고 싶으나, 참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건은

증여계약 이전에

증여하시는 어머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의 의한 신고가 필요했고,

증여받으시는 미국국적 따님의 경우도 신고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당연히 증여계약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득해야 했고

물론 증여계약 후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당연히 위의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해나갔으며

최종 완료된 권리증은 미국 수증인 따님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드렸다.

 




주의해서 살펴볼 점

1. 간혹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거소 여부가 거주자 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한국국적 한국거주자와는 다르게, 외국인등의 경우는 토지취득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3.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선행하시기 바란다.

증여계약 체결후 등기를 완료시키는 것!

당연히 등기는 완료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규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 또는 매매시 외국국적 비거주자라면

등기와 관련된 서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취득허가, 외국환관련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