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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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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소는 물론이고 세무서나 법무부 때로는 외국환은행이나 금감원에 제출할 서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잘못하여 두번세번 공증을 받을 우려도 있기때문입니다.   1. 매도대상 등기부등본 확인과 변경등기선행  먼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표시가 정확한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취득 등기당시에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 # 경정등기’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 또 취득등기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등기를 경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자기가 선임한 법무사에 취득등기를 의뢰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매수인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 합니다 . 자칫 서류가 누락되어 외국에서 공증서류를 추가하게 된다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2. 잔금수령과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이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초본 , 등기권리증이 필요 합니다만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에 준하는 서류를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   3. 수령한 잔금 해외 송부하기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은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전액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매각...

외국인 부동산매도컨설팅사례/프랑스에서는 공증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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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부동산매도(처분)컨설팅 사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증받는데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우리니라처럼 돈만 들고가면 공증을 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부동산을 매도할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기부상 잘못된 등기를 미리 바로 잡아두는 것도 필요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공증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국인증여사례) 외국국적의 시민권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게 자기소유 부동산 증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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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진행한 증여등기건이다 . 형제간의 증여였는데 ..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된 소유자가 본인이 그 사람임(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증빙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 등기부등본상은 (1981 년 등기됨 ) 한국인 신분으로 홍길동으로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주소 또한 한국의 서울 ~ 로 등기되었으나 ~~~ 이분은 70 년초에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1981 년도 등기된 시점에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호적에도 또는 그 어떤 대한민국내  공적인 서류에도 이분의 서울 ~ 주소는 전혀 증빙이 되지 않고 있었다 . 물론 등기부등본상은 이분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 격이었다 .   그러나 소유자 되는 분도 또 증여받으시는 형님도 1970 년대부터 1990 년대 서류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하시고 계신 경우이시라 해당 군청에서 환지되면서 등기촉탁한 등기촉탁서 원본 , 또 그 즈음에 미국에서 거주에대한 공증을 받은 원본들 , 기타 여러 가지 원본들을 소지하고 계신 덕에 해당 군청 과 면사무소등을 오가며 소유자 증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나갔으며 , 물론 해당 군청 담당자와 적지않은 말싸움도 있었다 ... 미국 공증 서류또한 조금의 틈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 .   이러한 건은 증여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 증빙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중에 이민 가시기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한국의 부동산에는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없이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 어떠한 등기를 진행하려해도 본인임을 증빙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무섭게 뒤따른다 .   어려웠기에 아마도 오래토록 기억될 사건이었다 . 휴 ~~ 우

일본인부동산매도/외국인부동산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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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외국인의 한국부동산처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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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고도 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할것 같아 상당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매매대금도 상당 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상 한국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둘째, 등기당시 한국주소로 등기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중인 경우 셋째,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 이름등이 변경된 경우 넷째, 등기당시 한국주소가 소명이 안되거나 틀리게 기재된 경우 다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한국주소로 등기된 경우 여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재외국민으로 등기된 경우 등등등.... 이런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넘어 가지 않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송강 법무사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내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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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8 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 ( 한국명 과 주민번호 ,  한국주소 ) 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 현재 박 **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 ( 등기용등록번호 ) 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 이중국적자이신 박 ** 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잔금시점 )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  주민번호 ,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 .. 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 미국인 ,  미국이름 ,  미국주소 ...)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  이건 분명히 ..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살펴야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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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으로 본 #외국인부동산처분 2019년 7월 어느날 본인을 한국인이었으나 2주전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며 문의가 왔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을 했으며 본인은 한국에 살면서 2주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인 김** ,  주민번호  예전 한국주소 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며 10월에 소유권을 넘겨주어하는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등기를 현재의 캐나다시민권자신분에 맞게 등기를 변경요청하신 경우였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시민권자(외국인)가 속해져 있으면 그 등기는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국적상실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캐나다의 서류라던지 국내의 서류라던지 부수되는 서류준비가 발생하다보니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밖에 없다. 이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 법무사를 찾으셨고 국적상실로 인한 국적변경 과 국내거소신고로 인한 주소지변경 등을 통해서 혹여 소유권이전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신 경우이다. 외국인이 포함된 매매의 경우 자칫 잔금을 치루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무사사무소 송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국적상실신고 #외국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무사사무소 송강 02-486-8876 이메일 ssjpnd@naver.com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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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해외로 부터 들여 오거나 국내에 보유하고있던 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 해야 합니다 .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 할 경우에는 반드시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절차를 거쳐야 겠습니다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매매 , 증여 60 일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 경매 , 환매권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6 월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6 월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 6. 27. 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 # 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 당시와 현재 소유자의 국적이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및 한국국적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국적이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 계속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