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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국인,미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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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 -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 미국인 , 미국시민권자 ) 1. 상속의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즉 섭외적 사법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 제사법 제 49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 ​ 2. 반정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反定 ) )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의 법 (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 ) 에 의한다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 될 것이나 미국의 충돌법 제 249 는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