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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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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 4. 8. [ 등기선례 제 6-642 호 , 시행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 참조조문 : 상법 제 317 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 154 조 참조예규 : 제 77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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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임승락서 인증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