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취임승락서 인증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제1, 2, 13, 27, 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 2, 13, 27, 33, 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3, 95, 104조 제2, 105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