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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사망과 상속인인미국시민권자명의의 부동산상속등기/부동산취득신고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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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1 월 21 일 시흥등기소 접수된 건이다 한국에 계신 조카되시는 분이 미국의 숙모의 상속등기를 도와주신건으로서 1. 2018 년 9 월 미국시민권자이신 남편의 사망 2. 2018 년 10 월 문의 3. 2018 년 11 월 21 일 등기접수 후 2018 년 11 월 30 일경 등기완료 4. 2018 년 12 월 4 일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완료 상속인으로는 미국시민권자인 부인과 , 미국시민권자인 따님이 있었으며 따님 단독으로 시흥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이다 . 이번 미국인상속등기건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거니와 상속등기를 위한 사망하신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의 모든 서류를 위임 받아 발급 받았으며 상속하실 미국시민권자 따님이 국내 입국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연히 한국에 거소가 없으시기에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발급 또한 대리 발급 받았다 . 그리고 등기관이 아주 까다롭게 조사를 하는 덕에 좀 등기기간은 걸렸었다 . 미국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준거법에 대한 논의를 등기관과 여러 차례 하였으며 결국은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토지의 상속이 토지해당 위치 적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문을 보내 주고서야 완료되었다 . ​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을 달리 하므로 상속에 관하여 해당 주의 상속법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 ​ 등기완료 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등기와는 무관하게 시흥시청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린 경우로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모두 법무사의 대행으로 일처...

임차권설정시 차임을 정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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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제정 2010. 8. 27. [ 등기선례 제 201008-4 호 , 시행 ]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 ( 예를 들어 , 연 매출이 400 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 연매출이 400 억 이상 5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 억 이상 6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 억 이상 7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 · ·연매출이 1,000 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 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 (2010. 8. 27. 부동산등기과- 1691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618 조 , 제 621 조 , 부동산등기법 제 156 조

무상증자등기절차/준비금의자본전입/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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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2 분의 1 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 (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