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사망과 상속인인미국시민권자명의의 부동산상속등기/부동산취득신고도 하세요~~~
2018년 11월 21일 시흥등기소 접수된 건이다
한국에 계신
조카되시는 분이 미국의 숙모의 상속등기를 도와주신건으로서
1. 2018년 9월 미국시민권자이신 남편의 사망
2. 2018년 10월 문의
3. 2018년 11월 21일 등기접수 후 2018년 11월 30일경 등기완료
4. 2018년 12월 4일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완료
상속인으로는 미국시민권자인 부인과 , 미국시민권자인 따님이 있었으며
따님 단독으로 시흥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이다.
이번 미국인상속등기건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거니와
상속등기를 위한
사망하신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의 모든 서류를 위임 받아 발급 받았으며
상속하실 미국시민권자 따님이 국내 입국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연히 한국에 거소가 없으시기에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발급 또한 대리 발급 받았다.
그리고 등기관이 아주 까다롭게 조사를 하는 덕에 좀 등기기간은 걸렸었다.
미국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준거법에 대한 논의를 등기관과 여러 차례 하였으며
결국은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토지의 상속이 토지해당 위치 적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문을 보내 주고서야 완료되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을 달리 하므로 상속에 관하여 해당 주의 상속법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등기완료 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등기와는 무관하게 시흥시청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린 경우로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모두 법무사의 대행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었다.
각 주마다 아포스티유의 양식이 조금씩 다르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아포스티유 양식을 첨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