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미스터법무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 등기예규 제 1538 호 , 시행 2014.11.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주식회사 ( 이하 “회사“라 한다 ) 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 1 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 ) 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 2 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 ( 중임을 포함한다 ) 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제 3 조 (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 1. 이사가 1 명 또는 2 명 ( 각자 대표하는 경우 ) 인 회사가 이사를 3 명 이상으로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