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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상속취득세감면/상속으로인한 취득세자진신고및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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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1.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세법   제 20 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 일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 개월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 개월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 조부터 제15 조 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1.12.31>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근거 가 ) 지방세법 제 15 조 1 항 2 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 11 조 및 제 12 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 지방세법 제 13 조 1 항 1000 분의 20 을 말함 ) 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만 , 취득물건이 제13 조제2 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 분의 300 을 적용한다 .   <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 조제1 항 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