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상속취득세감면/상속으로인한 취득세자진신고및납부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1.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근거
가) 지방세법 제 15조 1항 2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 11조 및 제 12 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지방세법 제 13 조 1 항 1000분의 20을 말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즉
농지 이외의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 11조에 따른
28/1000의 세율에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함.
나머지 8/1000 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함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