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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캐나다시 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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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및 상속인 중 일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적용 법률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주법을 적용 하게 된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사망당시의 주법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 의 사망으로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캐나다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 캐나다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를 수 있다 하겠다. 아래는 개략적인 필요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있습니다. 상담전화는 02-486-8876. 먼저 사망하신분에관한 기본 서류로, 본국(캐나다)의 사망확인서 시민권증서 또는 시민권카드 동일인증명서(국적취득전,후의 사람이동일인이라는 증명) 한국에서는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들록초본이필요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시민권증서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서류 구비로 까다로운 시민권자 상속을 마무리 하실 수있으며 귀국하지 않고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망자 및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여 보내 주시면 필요한서류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캐나다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