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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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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10 년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 20 조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 20 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 일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 개월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 개월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 조부터 제15 조 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1.12.31>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 38 조 ( 부과의 제척기간 ) 에서는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1. 1 의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에 따라 201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 년이다 . 구 지방세법 제 20 조 1 항 에서는 1. ....... 2. ....... 3. 그 밖의 경우는 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