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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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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 , 감사) 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 에 관하여 ​ 1. 법률규정 가 ) 이사의 임기 상법 제 383 조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 감사의 임기 상법 제 410 조 (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2. 임기연장 가 )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 1-138 호 , 시행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1984. 12. 21. 등기 제 558 호 ) ( 출처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 조 제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1-138 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법 제 383 조에   따른 임기...

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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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 389 조 제 3 항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 2 주간 내 , 지점소재지에서 3 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8 , 9 호 , 제 4 항 , 제 183 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

(임원변경) 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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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변경】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회사 임원 의 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 정을 소개 한다.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389 조 제3 항 ),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변산 내소사 봄까치꽃) ​   【이유】 ​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