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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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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위하여 제출하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된 공문서 및 공정증서 제출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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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4868876/98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암빌딩 4 층 전화 02-486-8876 팩스 02-486-8966 이메일 :ssjpnd@naver.com 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⑨ 항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이하 " 외국 공문서 등 " 이라 한다 ) 인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붙여야 한다 .   다만 ,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관공서로부터 발급 받은 공문서 및 공증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제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서류의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캐나다국에 소재 하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무실약도

시민권자(미국인)사망과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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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번역 및 공증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