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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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문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우리나라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캐나다국인이 한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관하여 다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님)
아포스티유 협약 제1조 단서에서는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