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 되었답니다.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된 경우 근저당권말소하기 사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막상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자 신분이 한국인에서 캐나다국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사례입니다. ✪ 외국인자녀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외국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기 사례 근저당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 2019 년 9 월경 서울에 소재한 빌라를 매매하시려는 소유자가 계셨죠 그런데 그 빌라에는 2008 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자는 한국인 S** 이셨는데 2019 년 최근에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신분이 캐나다인으로 변경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 거기다가 캐나다 계신 그분은 너무 오래되셔서 말소를 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은커녕 그 당시의 기억조차 흐릿하신 분이셨구요 이런 경우 소유자로서는 난감 합니다 .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근저당권채무를 변제 하고도 근저당권이 말소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수인에게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선 근저당권자의 신분변경 관련 서류와 위임장 그리고 말소관련 처분위임을 우리 송강법무사에서 대행해드리는 위임장 등 ..... 을 캐나다에이메일로 전송 하였고 캐나다국인인 근저당권자의로부터 한국의 기본증명서나 말소된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부터 캐나다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서류가 도착했는데 ...... 위임장을 가지고 말소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순간 !!!!! 띠용 !!! 멘붕이었다 . 근저당권설정당시 한국인신분 ( 캐나다 영주권자 ) 으로 근저당권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되어있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주소로 등기가 되었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