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대위등기인 게시물 표시

대위상속등기와 강제집행/대위상속비용의 집행비용인정여부 - 미스터법무

이미지
http://blog.naver.com/ssjpnd/130183833965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404 조 ( 채권자 대위권 ) 부동산등기법 29 조 ( 판 결 ,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52 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 대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판례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 록세등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 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법원 19 96.8.21. 자 96 그 8 결정 )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 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 집행준비비용 " 또는 " 집행실시비용 " 으로 보아 집행비용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등의 실무례입니다 . 보전처분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시에도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 , 가처분채권자는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