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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인부동산등기사례)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부터는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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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월 문의전화 건이었다 . 문의전화를 받다보니 한국국적으로 살다가 미국국적이나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래도 흔하게 보는 경우였으나 이번은 한국국적자 였다가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또다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당사자중 1 인 이셨다 .   소유권이전으로 매매등기를 해야하는데 공동소유자 세분중 한분은 한국인 ! 또 한분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소를 하신분 ! 으로서 등기당시 미국시민권자 로서 변경된 미국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국이름으로 등기를 하신 분 이셨고 또 다른 한분은 등기당시 미국국적자면서 미국인신분으로 등기용등록번호 발급받아서 최초 등기를 하셨고 등기 이후 나중에 싱가포르 국적으로 변경되셨던 분이셨다 . 싱가포르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서 공증 후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매매전에 모든 사항을 현재의 신분 ( 국적 , 이름 , 주소 , 등록번호 ) 등을 맞춰드렸고 변경된 상태로 매매등기까지 진행해드렸다 . 물론 모든 싱가포르 서류나 , 미국시민권자 모두 작성해서 보내드렸기에 의뢰하신 분들이 따로 작성하실 서류는 전혀 없었다 .   최초 소유권관련 등기를 하실 때 주민번호가 살아있다고 다른 나라 시민권자시면서 한국의 주민번호로 등기를 하시거나 이미 다른 나라 국적자로서 성이 바뀌거나 미들네임이 있음에서 그냥 한국인 이름 그대로 등기를 진행하시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적극 말리고 싶다. 결국 매매시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데 소요되는 노력 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 명심해주세요 !!! 우리나라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

사례) 외국인공탁금찾기-상속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공탁된 공탁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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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공탁금 찾기 사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지방 소재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업에 수용이 된 경우 이다 . 상속인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고 수용된 토지는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토지수용주체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 . ( 요즘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공탁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사업시행자 ( 수용자 ) 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까지 인적 사항을 알 도리가 없어 부득이 망자 명의로 변제공탁을 했다 . 후일 이러한 사실은 안 상속인은 ( 미국인 ) 이 돈을 찾을 길이 막막 하여 우리 사무소로 문의를 해 오셨다 .  ========================================================== 공탁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공탁법」 제 9 조제 3 항 및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대법원 행정예규 제 948 호 , 2013. 3. 13. 발령 , 2013. 3. 20. 시행 ) 1. 가 .].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 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한편 ,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 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오늘은 금전공탁에 관하여서만 언급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