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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동산 소유자 이름을 미국시민권 취득 후 미국이름으로 변경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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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한국인 신분이었으나 그 후 미국 또는 다른나라의 시민권을 취득 하면서 신분이 외국인이 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후일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할 경우에 상대방과의 신뢰문제 및 각종 등기를 실행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현재 신분에 맞게 고쳐 두는게 후일에 있을 절차적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 등을  덜어 줄 수 있다 하겠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이메일 : ssjpnd@naver.com 전화 : 02-486-8876 👉시민권 취득시 성명변경에 관한 원인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2021 년 2 월 미국에서 온 문의전화로 시작된 일이다 한국은 현재 주택에 대한 투기문제로 세대의 주택수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문제 , 양도소득세 문제 , 종부세 문제로 인해 주택의 증여를 고민하시고 벌금처럼 높은 취등록세를 내면서까지도 증여를 진행하시는 분이 많으시다 . 증여로 인한 취등록세는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2.4 프로에서 13.4 프로까지 엄청나지만 취등록세의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가 가능한 것을 위안삼으며 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의 가족에게 또는 한국의 가족이 외국의 시민권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담이 꽤나 많은 실정이다 .     이 분 또한 주택수의 문제로 미국시민권자인 본인의 경기도 주택을 한국의 형제에게 증여하는 건이셨다 .   당연히 한국인 신분일 때 소유하셨던 부동산이기에 한국인 이 **, 주민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가 되어있었고 본인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름도 시민권취득시 미들네임을 넣어 이름이 변경된 경우셨다 . 시민권자분들이 시민권받을 당시 이름 변경한 서류들을 보관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한국호적상 이름과 현재의 미들네임이 들어간 아예 다른 이름과의 연관관계를 증빙하는데 원인이 되는 서류임을 인지하시고 꼭 이름변경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