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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채권을 압류 한 경우 후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소송이 확정되기전에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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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다247521   배당이의 )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 다 10748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다 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 누 484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 다 1407 판결 등 참조 ).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