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재외국민 사망과 시민권자 상속등기/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 영사관에 꼭 사망신고를 합시다.
2019 년 9 월 진행된 상속건이었다 사실은 6 월경에 문의전화가 오셨던 분인데 여러 문의 전화에 묻혀서 잊고 지내오다 갑자기 “ ~~ 저 아시지요 . 상속인들이 이제야 협의가 되어서요 . 의뢰하고자 합니다 ... ” 석달이나 우리 사무소를 기억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나 일반적인 문의전화를 모두 기억하기에는 나의 CPU 가 너무나 OLD 하다 . 하지만 기억해주심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 내가 할 일은 모든 정신을 가다듬고 기억세포를 모두 깨우는 일이었다 . 기억나기 시 작 했 다 . ㅋㅋ 사망하신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자셨고 영사관에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으며 , 한국 상속인은 당연히 있고 상속인들 중 한국에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 상속인 ,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가 계셨었다 . 신기하게도 뾰로로로록 기억이 났다 .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등기 든 어떠한 부동산등기든 간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공증을 하고 AOSITTLE 을 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세심히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공증 업무 또한 한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래도 공증이 처음이신 상속인 미시민권자 김 ** 씨는 공증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무사히 등기는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