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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사례)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 및 외국인 대습상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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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련 상속등기는 길게는 1 년을 넘게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 건은 1년까지는 소요 되지 않았지만 진행하는데  쉽지는 않은 경우였다. 상속인 중 한국말이 안되는 분 과 미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너무나 어려웠다 .   피상속인 : 한국인 김 ** 님이 사망 , 그분의 자녀는 총 6 남매였으며 그중 첫째 딸인 미국인 L. MS 님이 아버지인 김 ** 님 보다 먼저 사망하셨다 . 미국인 신분으로 사망한 미국인 L. MS 님은 1. 한국인 박 ** 와 혼인 2. 한국인 박 *** 사이에 딸 박 ** 출생 . ( 추후 딸 박 ** 는 미국시민권자가 됨 ) 3. 한국인 박 ** 와 한국에서 이혼 4. 미국인 LD 와 결혼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 나옴 ) 5. 미국인 LD 와 미국에서 이혼 ( 미국 이혼 판결 ) 6. 2002 년 미국에서 사망 .   나열만 해도 이일을 어쩌나 ~ 하는 생각이 든다 . 피상속인의 외손녀인 박 ** ( 미국인 L. MS 의 딸 ) 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말은 거의 못하는 경우였다 . 가장 큰 문제는 한국혼인관계증명서에 전남편 박 ** 와의 혼인 , 이혼 , 그리고 미국인 전남편 LD 와의 혼인은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혼 후 한국영사관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 이 사건은 그저 “힘 들 었 다” 라는 단어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 이런 등기를 하나 진행하고 나면 다이어트가 절로 되니 ....   미국에서 사망한 모친의 사망관련 서류 , 이혼 서류 , 그리고 공증받을 서류들을 준비케 했으며 , 공증 받을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 그나마 의뢰인중 한분이 영어가 능하신 분이 계셔서 그나마 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다 .   의뢰인들께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이 당연히 최고로 좋은 일이었겠으나 한국말이 잘 안되는 미국인 박 ** 님 ( 대습상속인 ) 이 서류를 여러번 준비하지 않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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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에도 종종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등기를 해 주는 등기관도 있어 본 판례를 올려봅니다. 잘못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