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 및 외국인 대습상속 사례

 


외국인관련 상속등기는 길게는 1 년을 넘게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 건은 1년까지는 소요 되지 않았지만 진행하는데  쉽지는 않은 경우였다.

상속인 중 한국말이 안되는 분 과

미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너무나 어려웠다.

 

피상속인 : 한국인 김** 님이 사망,

그분의 자녀는 총 6남매였으며

그중 첫째 딸인 미국인 L. MS 님이 아버지인 김** 님 보다 먼저 사망하셨다.

미국인 신분으로 사망한 미국인 L. MS 님은

1. 한국인 박** 와 혼인

2. 한국인 박*** 사이에 딸 박** 출생. (추후 딸 박**는 미국시민권자가 됨)

3. 한국인 박** 와 한국에서 이혼

4. 미국인 LD 와 결혼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 나옴)

5. 미국인 LD 와 미국에서 이혼 (미국 이혼 판결)

6. 2002년 미국에서 사망.

 

나열만 해도 이일을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피상속인의 외손녀인 박** (미국인 L. MS 의 딸)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말은 거의 못하는 경우였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혼인관계증명서에 전남편 박** 와의 혼인, 이혼, 그리고 미국인 전남편 LD 와의 혼인은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혼 후 한국영사관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그저 “힘 들 었 다” 라는 단어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런 등기를 하나 진행하고 나면 다이어트가 절로 되니....

 

미국에서 사망한 모친의 사망관련 서류, 이혼 서류, 그리고 공증받을 서류들을 준비케 했으며, 공증 받을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그나마 의뢰인중 한분이 영어가 능하신 분이 계셔서 그나마 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의뢰인들께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이 당연히 최고로 좋은 일이었겠으나

한국말이 잘 안되는 미국인 박** (대습상속인)이 서류를 여러번 준비하지 않고 한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점이 최고로 좋았다고 연신 말씀해주셨다..

이렇게 감사인사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면

“힘 들 었 다”에서 “ 그래도 할만했다 ”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