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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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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 , 감사) 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 에 관하여 ​ 1. 법률규정 가 ) 이사의 임기 상법 제 383 조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 감사의 임기 상법 제 410 조 (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2. 임기연장 가 )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 1-138 호 , 시행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1984. 12. 21. 등기 제 558 호 ) ( 출처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 조 제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1-138 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법 제 383 조에   따른 임기...

정기주주총회 와 임원의 중임등기 일자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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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와 임원의 중임등기일자 】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원래 1980.02.09. 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 383 조 제 3 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 (1979.12.31. 에 종료 )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1980.02.11.)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02.11. 로 기재 하여야 한다 . 1980. 04.09. 등기 제 148 호 한국감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회답   (마이산 변산바람꽃) 법무사사무소 송강 전화번호 : 02-486-8876 법인등기궁금하세요? 그렇다면 go go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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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 등기예규 제 1538 호 , 시행 2014.11.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주식회사 ( 이하 “회사“라 한다 ) 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 1 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 ) 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 2 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 ( 중임을 포함한다 ) 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제 3 조 (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 1. 이사가 1 명 또는 2 명 ( 각자 대표하는 경우 ) 인 회사가 이사를 3 명 이상으로 변경하...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 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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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 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상법의 개정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대금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에관한 예규가 제정 되어 소개한다.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 등기예규 제 1450 호 , 시행 2012.04.24]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상법」제 421 조제 2 항 , 제 596 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 제 3 조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 82 조제 5 호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 105 조제 2 호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