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와 임원의 중임등기 일자 - 미스터법무


정기주주총회와 임원의 중임등기일자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원래 1980.02.09. 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 3 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1979.12.31.에 종료)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1980.02.11.)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02.11. 로 기재 하여야 한다.
1980. 04.09. 등기 제148호 한국감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회답
 
(마이산 변산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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