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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부동산 처분과 세무서경유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재외국민처분위임의 경우 세무서경유절차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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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인감증명은 반드시 세무서 ( 최종 주소지 또는 매도할 부동산 소재지 ) 를 경유 하여야 합니다 . 먼저 세무서를 경우 한 후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한 이유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릴 경우 이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인감증명발급이 가능 합니다 . 국내인에게 위임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사실 확인을 위 하여 우선 재외공관으로부터 위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첨부된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국내로 보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읽어보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 : 4868876  =================================================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3 조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5 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 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  다만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