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 처분과 세무서경유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재외국민처분위임의 경우 세무서경유절차 필요 없음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인감증명은 반드시 세무서(최종 주소지 또는 매도할 부동산 소재지)를 경유 하여야 합니다.

먼저 세무서를 경우 한 후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한 이유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릴 경우 이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인감증명발급이 가능 합니다.
국내인에게 위임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사실 확인을 위 하여 우선 재외공관으로부터 위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첨부된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국내로 보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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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시행령제13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 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세무서를 경유 하여야 하는가?

세무서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유는 재외국민이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만 필요 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매도용인감증명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넘길 수 있다면 굳이 세무서를 먼저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등기예규는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을 하고 처분권한을 수여 받은 수임자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이 경우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증명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로 재외국민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