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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부동산취득등기사례(미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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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한국내에서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가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취득자금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했을 경우에도 큰 방패를 보게 됩니다. 둘째, 자금조달문제가 해결 되었다면 등기를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2022.말경에 바뀐 법무부내부지침이 있기에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도 위임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기에 반드시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가나 허가사항을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대 인근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접수 한 후에 허가증이 없다고 하여 등기가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는 #외국인부동산취득등기 를 전문으로 취급 합니다. (서울) 02-486-8876

#미국시민권자 상속등기 사례/상속인 전원이 #시민권자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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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여름날 뉴욕주에서 문의전화를 주시고 힘겹게 상속진행절차를 거쳐서 2018년 12월에 등기접수를 하고 등기를 완료시킨 사례 이다. 이렇듯 외국인 상속등기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하신분은 영주권자로서 오래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시민권자인 뉴욕거주 부인과 캘리포니아 거주 시민권자 따님 메사츄세츠 거주 시민권자 아드님 메사츄세츠 거주 시민권자 따님이 있었으며 상속은 자녀세분으로 상속등기 후 매매를 할 수 있절차까지 모두 는 준비를 모두 해드리는 경우였다. ​ 한국에서의 업무를 대행해줄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사망하신 분의 한국서류 #미국시민권자들의 한국내 서류발급과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은 물론 매매시 처분을 우리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처분위임까지 모두 처리했다. #미국시민권자 세자녀 의 경우에는 각각 사는 곳도 다르고 전혀 등기관련 소통이 어려웠으나 그나마 미망인되시는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수많은 카카오톡과 메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자녀분들이 워낙 바쁘고 또 여러사정상 #아포스티유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참고로  미국에서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 본을 올려본다 공증을 받을 경우 꼭 서명을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바로 그 페이지에 공증인을 받기를 추천한다. #외국인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