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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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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8 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 ( 한국명 과 주민번호 ,  한국주소 ) 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 현재 박 **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 ( 등기용등록번호 ) 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 이중국적자이신 박 ** 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잔금시점 )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  주민번호 ,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 .. 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 미국인 ,  미국이름 ,  미국주소 ...)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  이건 분명히 ..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